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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기준경비율심의회 폐지됐다

정부, 필요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 운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대신 필요할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가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는 폐지됐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심의위원회는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기구다.

 

대신 정부는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개정과 그밖에 회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심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기준경비율심의회도 폐지됐다.

 

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는 상시 위원회가 아닌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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